종부세 신고율 99% '사상최고'
종부세 신고율 99% '사상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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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보다 0.8%p 상승...5000명 미신고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올해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 비율이 99%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신고대상자 48만6000명 가운데 5000여명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23일 "올해 종부세 자진신고율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98.2%보다 0.8%포인트 높아진 99.0%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개인의 경우 전체 신고대상자 47만2000명중 46만7000명(99.0%)이 기한내 신고를 마쳤고, 신고대상이 1만3000명인 법인은 98.2%의 신고율을 기록했다.

신고서 접수 유형별로 보면 올해 새로 도입한 ARS(T,1544-0098)·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신고건수가 22만6000건(47%)으로 가장 많았다. 또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고한 건수는 15만9000건(33%),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신고한 건수가 9만6000건(20%) 등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과정에서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최종 신고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기한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2월초에 정식 고지서를 발송키로 했다. 물론, 세액공제 혜택은 못받는다.  

또, 고지서를 받고도 2월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고, 3월말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그 다음달부터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벌금이 최장 60개월간 매달 추가된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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