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 과징금은 과해"···제주항공, 행정심판 승소로 재심의
"90억 과징금은 과해"···제주항공, 행정심판 승소로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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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월 진행 예정···코로나19 개정안 적용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이후 제주항공의 리튬배터리 운송과 관련한 재심의를 열어 과징금을 다시 정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사진=제주항공)
국토교통부는 9월 이후 제주항공의 리튬배터리 운송과 관련한 재심의를 열어 과징금을 다시 정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사진=제주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이 부과받은 90억원 과징금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될 전망이다. 행정심판 승소 이후 과징금 처분의 재심의가 진행되면서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 이후 제주항공의 리튬배터리 운송과 관련한 재심의를 열어 과징금을 다시 정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 4∼5월 리튬 배터리 장착 제품을 국토부 장관 승인없이 20회에 걸쳐 운송한 사실이 적발돼 9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해당 물품의 운송으로 회사 측은 280만원을 벌었지만 국토부는 시계 1개당 1건의 위반으로 판단해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제주항공은 운송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분이 과도하다며 국토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재심의에서도 과징금 액수가 90억원으로 정해졌다.

결국 제주항공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토부에 "과징금 규정 적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부과한 과태료 처분이 과도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재심의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 제주항공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9월 재심의에선 개정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이 악화한 항공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과징금 가중·경감 범위를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 △과징금의 가중·감경을 위한 구체적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개정된 안을 통해 어려운 사정을 고려, 제주항공 측의 과징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감경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합리적인 과징금 액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재심의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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