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과의 전쟁' 비웃는 버티기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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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12채 소유자 지방세 1억9백만원 미납...악성체납자 125명 '출금'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서울시가 10월1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45일간 '체납과의 전쟁'을 벌였지만, 여전히 상당수 지방세 체납자들이 세금을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시는 악성체납자 12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당수의 채납자들은 골프회원권과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산을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회사를 운영하다 사업에 실패하자 생활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민세 등 15건 1억9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그의 아내는 경기도에 빌라 12채를 임대해 주고 있으며 그의 딸은 30대 나이에 경기도 용인시에 60평형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근에는 중국에서 다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자주 출국하고 있어 서울시는 그가 은닉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B씨는 2003년도에 주민세 등을 10차례 체납하는 등 총 24건 1억1천500만원을 상습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B씨가 체어맨 승용차를 갖고 있는 등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서울시는 그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C학원은 1986년에 서울시가 강남구 구획정리를 할 때 늘어난 토지 면적만큼의 땅값인 환지 청산금 25억8천500만원을 21년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학교법인의 경우 교육청 승인 없이는 기본 재산에 대한 공매가 불가능해 서울시는 21년간이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법인과 교육청을 설득한 끝에 현재 임대하고 있는 수익용 재산을 교육청의 매각 승인을 받아 처분한 뒤 내년 1월까지 체납 지방세를 전액 완납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악성체납자 125명을 출국 금지시키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시는 5000만원 이상 악성·고질체납자 중 해외여행이 빈번한 100명은 법무부에 요청해 출국 금지조치를 취한데 이어 25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요청했다.

또, 악성·고질체납자 32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했으며,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한 1만2847명 중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한 이들은 선별해 고발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체납 세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서 60억원 상당의 부동산 906건과 자동차 343대를 처분하도록 각각 자산관리공사와 자동차 공매 전문 업체에 공매의뢰했다.

이와 함께, 체납자 3902명 소유의 수도권과 강원, 충남.북 일원 골프 회원권을 확인해, 100만원 이상 체납자 195명에 대해서는 회원권을 압류했다.

100만원 미만 체납자 소유 회원권도 자치구에서 압류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 증권, 보험 등 83개 기관에 이들의 금융재산을 조사 의뢰해 2만6000건의 재산을 압류해 체납 세금을 받아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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