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시행되는 '태양광 탄소인증제'···핵심·영향은?
하반기 시행되는 '태양광 탄소인증제'···핵심·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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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모듈 생산 과정 탄소배출량 평가·등급화
저탄소 제품에 REC 추가 가중치 부여 '인센티브'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북노리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청풍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모습. (사진=오세정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청풍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지난해 4월 발표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인 탄소인증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태양광 제품 생산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이 평가·등급화되며 저탄소 제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재생에너지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태양광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부터 태양광 모듈 제조업계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달까지 관련 운영고시와 세부 검증기준 마련을 완료하고 6월부터 업체 인증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달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평가하고 이를 계량화해 일정 기준 이하의 제품에 탄소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장기적으로는 저탄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평가 범위는 폴리실리콘과 잉곳‧웨이퍼, 셀, 모듈, 부자재 등 소재‧부품‧완제품 제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형 탄소인증제는 2011년 프랑스에서 도입해 시행 중인 CFP(Carbon FootPrint)와 유사하다. 프랑스는 CFP 제도를 자국 내 공공입찰 시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준치 미만의 배출량 평가 결과 획득에 대한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쟁점은 △탄소배출량 산출방법 △배출량에 따른 등급구간 설정방안 △등급구간별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 크게 3가지다.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르면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은 표준배출계수 평가 방식과 전과정평가(LCA)에 의한 방법 2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검증 대상 제품은 국내외 태양광 모듈 제조사가 만든 결정질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박막형은 제외된다. 단순성과 추적성을 위해 제조 단계만 평가되며 시운전과 운반, 설치 등 모듈 수명주기 다른 단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고려하지 않는다. 

표준배출계수 평가는 생산 밸류체인별 kW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국가별로 계산한 배출계수를 적용하며 정부에서 국가기본값을 제공한다.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김대준 에코시안 책임연구원은 "태양광설비 제조 공장 보유국을 대상으로 기준을 수립한다"면서 "국가별 전력 생산시 사용되는 에너지원에 대한 배출계수를 도출하기 위해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4차 평가 종합보고서 등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LCA는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특정 제조사가 국가 기준보다 탄소배출량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LCA 적용도 가능하다. 김 연구원은 "LCA의 경우 모든 투입물·산출물을 정량화해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ISO14040' 표준에 의해 평가하게 된다"면서 "별도의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탄소배출량 산정 절차는 크게 4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제품 제조시 투입되는 원재료의 양을 산정하고 정량화한다. 두 번째로는 각 구성요소의 제조 현장에 따라 배출량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구성요소가 다른 현장에서 공급될 경우 분배비율을 적용한다. 분배비율의 합은 1이다.

세 번째는 원재료 기준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다. GWP100a를 고려해 원재료 기준 단위 제조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제품 투입 원료와 원산지별 배출량을 합산해 최종 배출량을 도출한다. 

각 기업은 제품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공단이 검증을 수행한 후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인증 소요기간은 2~3주로 예상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다. 

사진=김혜경 기자
사진=김혜경 기자

운영지침 13조에 따라 인증서를 받은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배출량에 따라 등급화한 후 가점 혹은 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제시된 등급 단계는 △기준 탄소배출량 이하 △기준 배출량의 10% 내 초과 △기준 배출량의 10% 이상 초과다.

기준치 이하인 경우 입찰시장 최고 가점과 내년 상반기부터 REC 추가 가중치도 부여할 예정이다. 10% 내 초과는 중간 가점 부여‧REC 가중치 유지를, 10% 이상 초과시에는 REC 가중치 하향과 내년 하반기부터 시장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권태흔 에너지공단 팀장은 "표준배출량에 근거한 산정 기준은 있지만 실제 현장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전 검증이 완료돼야 정확한 데이터가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 기준은 확정된 값은 아니고 변동 여지가 있다"면서 "시범사업과 올해 하반기 검증제를 운영하면서 정확한 기준값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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