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초과 부동산중개료 약정 '무효'"
"한도초과 부동산중개료 약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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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이번 판례 준해 다른 판례도 변경"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은 초과범위 내에서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경우도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본래 초과분이 무효라고 판시해왔지만 이와 달리 관련 법령의 성격이 단속규정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중개업자의 손을 들어준 판례도 있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취지가 다른 판례를 변경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제주도의 임야를 매도한 신모씨가 부동산중개업자 고모씨를 상대로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대해 전원일치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해 이를 초과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며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다시 한 번 선언하는 한편, 이와 다른 취지의 판례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규제가 강하게 요청되고, 수수료 약정의 사법적 효과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투기적, 탈법적 거래를 조장해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업자가 매매ㆍ교환의 경우 거래액의 0.2∼0.9%, 특별시ㆍ광역시ㆍ도는 조례로 명시한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한도를 초과해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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