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사면될까?
김승연 한화 회장 사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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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연말 또는 연초 특별사면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보복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광복절 특사가 있을 것에 대비해 사면이 필요한 경제인 63명의 명단을 제출한 바 있다. 연말사면에 대해 따로 건의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경제단체의 관계자는 "경제계는 당연히 김 회장이 사면대상자로 검토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사면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당국으로부터 사면건의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 김 회장을 명단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김 회장은 현역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중이어서 누구보다도 사면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면서 "집행유예 중인 김 회장은 국내에서의 기업활동은 물론 사업수주나 제휴 등 해외활동에도 큰 제약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의 사면건의 대상자들은 김우중 전(前) 대우그룹 회장이나 장치혁 전 고합그룹 회장 등 지금은 경제활동을 중단중인 기업인 등이 대부분이며, 주요그룹 회장으로 활동중인 경우는 김 회장이 유일하다.
김 회장은 지난 9월1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본인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었다.

김 회장은 지난 20일 꽃동네에서 노인수발 등 봉사활동에 나선 바 있다.

김 회장은 집행유에 중에는 건설업체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관계법규에 따라 지주회사 격인 ㈜한화와 한화건설 등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바 있다.
이번 사면에서 김 회장이 배제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이처럼 절실한 사면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형이 확정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법원이 명령한 사회봉사가 아직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사면대상에 포함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것. 이에, 김 회장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김 회장의 경우 기업이나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끼친 경제사범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연루된 것이고 이미 그에 따른 죗값을 충분히 치렀기 때문에 사면될 수 있다는 시각과 함께, 사회봉사를 아직 완료하지 않은 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사면된 뒤에도 봉사활동은 계속하면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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