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우려 해소한 미래에셋, 초대형IB '파란불'
'대주주 적격성' 우려 해소한 미래에셋, 초대형IB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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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박현주 회장 능동적 개입 증거 없어"
발행어음 '인가 불허' 명분 사라져
사진= 미래에셋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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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대주주 적격성 논란을 해소하게 됐다. 미래에셋대우의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되겠다는 계획에 파란불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박회장이 일감몰아주기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미래에셋대우의 초대형IB 사업을 지연시킨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 43억9,0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박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펀드를 만들어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에 투자한뒤, 미래에셋컨설팅에 임대관리 수익 등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이 48.6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친족 지분까지 포함하면 지분율이 91.86%에 달해 박 회장 일가가 지배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 제재 대상으로서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박현주 회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발하기 위해선 박 회장이 능동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주도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써 미래에셋그룹의 발행어음 시장 진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 당국이 박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을 이유로 발행어음 사업에 대한 인가를 내주지 않을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투자은행의 대주주는 최근 3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만 발행어음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11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갖춰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초대형 IB로 지정됐다.

하지만 삼성증권과 함께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유령주식 배당사고가 각각 인가 심사의 걸림돌이 됐다.

현재 초대형 IB 5곳 중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만 단기금융업인가를 통과해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발행어음 인가는 초대형 IB사업의 핵심이다. 자기자본의 2배까지 자금을 모집할 수있는 만큼 초대형 IB들은 단기어음을 통해 자본여력이 더욱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대출·부동산금융 등에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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