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7시간 검찰 조사 받고 귀가···"경영권 승계 의혹 부인"
이재용, 17시간 검찰 조사 받고 귀가···"경영권 승계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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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17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27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8시30분께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오전 1시30분께 돌려보냈다.

조사는 저날 저녁 9시30분께 끝났지만 방대한 조사 내용 탓에 이 부회장이 신문조서를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한다. 이에 따라 당시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과 어떤 지시·보고를 주고받았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 소환 날짜와 시각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청사 내 비공개 경로로 출입시켜 언론 노출을 차단했다.

작년 12월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조서 열람을 포함한 조사를 원칙적으로 자정까지 마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 서면으로 심야조사를 요청하고 인권보호관이 허가함에 따라 자정 이후까지 조사가 이뤄졌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가 끝난 후 외부의 눈을 피해 귀가했다. 전날 아침에도 청사 1층 대신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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