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율 2030년까지 90%로 확대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율 2030년까지 9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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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친환경차 비율 12.7%··의무구매제 강화 조치
자료=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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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7% 수준에 머물렀던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비율을 의무구매제 강화 등의 조치로 2030년까지 90%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국가기관 56개와 지방자치단체 262개, 공공기관 1190개 등 총 1508개 기관의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구매실적과 보유현황을 26일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이 보유한 친환경차는 1만4981대다. 이는 전체 차량 11만8314대의 12.7% 수준이다. 지난해 연간 공공부문은 1만5463대의 차량을 구매했으며 이중 친환경차는 4270대로 집계돼 27.6%를 차지했다. 

자료=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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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환경부는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구매·보유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의무구매제 시행 전인 2016년 이전 차량 구매 실적 포함 △제도 비대상 기관 실적 포함 △승합·화물차량, 험지운행용 등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운 차량 구매 실적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비율이 국내 전체 자동차의 친환경차 비중(2.5%)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면서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선제적인 수요 창출에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고 있다. 

향후 산업부와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통합‧운영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내년부터 80%, 이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대상기관도 기존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소관 기관을 포함해 정부출연연구기관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법, 지자체 출연기관법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을 2022년 35%, 2030년 90%까지 끌어올린다. 

현재 친환경차 미출시로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차 등의 차종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해 의무구매 대상 차종에 단계적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과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한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기·수소상용차 등 차종 다양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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