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제도권 편입 D-100···'합종연횡'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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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금융업자 전환 의향 46.5%···경쟁 심화 영세업체 '가시밭길'
P2P금융 업체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디.(사진=서울파이낸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제도권 진입 3개월여를 앞두고 P2P금융업계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P2P 투자 한도가 대폭 축소돼 업계 파이 자체가 작아진 데다 P2P금융업법 기준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해 생존이 어려운 영세 업체들이 많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연계대부업자 243곳 중 공식 P2P금융업자 등록을 희망한 곳은 지난달 말 기준 113곳이다. 오는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업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공식 P2P금융업체로 전환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곳이 46.5%에 그친 셈이다.

같은 기간 금감원의 P2P금융업 등록 희망 여부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업체(미응답·미회신)는 113곳으로 전체의 46.5%에 해당했다. 등록 의향이 없다고 답한 곳도 17곳으로 7%를 차지했다.

P2P금융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P2P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오는 2021년 8월 26일까지 공식 P2P금융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불법업체로 간주돼 영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법 시행 3개월여를 앞둔 시점에서 여전히 등록 희망 업체가 50%에 그친 것은 법 기준에 맞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업력이 짧거나 시장에 안착하지 못한 신생·영세 P2P금융업체를 중심으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공식 P2P금융업체들은 P2P금융업법에 따라 일정 기준에 맞는 준법감시인을 둬야 한다. 하지만 조건에 맞는 준법감시인들 중 영세 업체를 선호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P2P업체 관계자는 "법에서 정해놓은 조건에 맞춰 준법감시인을 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일단 준법감시인을 구한다고 해도 그 뒤로도 법 세부사항에 맞춰 시스템도 정비해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작은 업체들로선 말 그대로 언감생심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P2P 투자 한도가 대폭 줄어든 것도 영세 업체들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의 P2P금융 전체 투자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에도 1000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P2P 대출에 대한 연체·부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P2P금융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축소된 만큼 업계 파이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투자자 유치를 위한 업체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 업체들이 큰 업체에 흡수되거나 영세 업체들끼리 생존을 위한 M&A(인수·합병)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P2P업계 관계자는 "투자 한도도 낮아졌고 앞으로는 경쟁력 없는 신생 업체들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은 더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 될 것"이라며 "그런 곳들끼리 서로 흡수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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