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에너지바우처 67만 저소득 가구 지원···27일부터 신청
올해 에너지바우처 67만 저소득 가구 지원···27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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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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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를 오는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15년 겨울 첫 시행됐다. 지난해부터는 여름바우처를 신설해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약 67만가구다. 지원금액은 전년 대비 7000원 인상된 평균 11만6000원이다. 가구 인원수별로 1인가구 9만5000원부터 3인 이상 16만70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가구원수 변경은 다음달 2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여름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의 경우 여름바우처는 9월 30일까지, 겨울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산업부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도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되며 행정안전부 나라배움터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수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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