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사고, 매년 감소세···100억대 대형사고는 급증
국내 금융사고, 매년 감소세···100억대 대형사고는 급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2019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발표
업권별 사고 건수는 중소서민·금액은 금융투자 비중↑
최근 5년간 금융사고 발생 현황(자료=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금융사고 발생 현황(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국내 금융사고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고 금액은 되레 큰 폭 증가하면서 대형화 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금융투자업권에선 1000억원대 대형 사기가 발생하면서 사고 금액이 큰 폭 증가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141건으로, 전년(146건)과 비교해 5건(3.4%) 감소했다.

지난 2014년 237건이던 금융사고는 이듬해 207건으로 줄었고, △2016년 183건) △2017년(166건) △2018년(146건)으로 매년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내부감사협의제 등 사고 예방 노력이 주효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융회사와 금감원이 협의해 내부통제 취약부분을 점검과제로 선정한 후, 이를 금융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 운영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제도다.

다만 금융사고 금액은 3108억원에 달했다. 전년(1296억원) 대비 139.8%(1812억원) 급증한 수준이다.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가 6건으로, 전년(1건)보다 6배 증가하고, 1000억원 이상 금융사고도 2016년 이후 다시 발생한 영향이다.

금융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사고금액은 사기가, 건수는 횡령·유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사기는 46건으로 전년보다 3건 증가했지만, 금액은 2207억원으로, 전년(699억원)보다 1508억원 급증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업권별로는 사고 건수는 중소서민이 63건(44.7%), 사고금액은 금융투자가 2027억원(65.2%)으로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은행의 경우 41건(542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전년과 비교해 건수(-7건)와 금액(-83억원) 모두 감소했다.

사기(20억원)의 경우, 위조서류를 이용한 대형 기업대출 사기 등이 발생하지 않아 전년 대비 574억원 급감했지만, 여신심사 업무 부당처리 등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은 310억원으로 전년(6억원)보다 304억원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금융사고 발생금액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지방은행에서 여신심사절차 전반에 걸쳐 조직적 편법‧부당행위로 인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중소서민권역은 건수는 7건 증가한 63건, 금액은 61억원 감소한 255억원으로 집계됐다. 업무상 배임은 43억원으로 전년보다 168억원 감소했지만, 사기는 126억원 증가한 160억원을 기록했다. 상호금융사의 대출사기(15억원→115억원)가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투자권역의 경우, 건수는 10건으로 9건 줄었지만, 금액은 2027억원으로 1729억원 급증했다. 자산운용사 및 신탁사에서 100억원 이상의 대형 사기가 4건 발생해 사기 사고금액(2008억원)이 전년(55억원) 대비 1953억원 급증했다.

A자산운용사는 해외 부동산펀드 현지 사업자의 대출서류 위조 사기를 저질렀는데, 규모만 1232억원에 달한다. 10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건 2016년 이후 3년 만이다.  

금투업권의 금융사고 대형화는 일부 임직원의 준법·윤리의식이 부재하고, 직원과 고객의 공모로 사전적발이 어려운 부당행위가 주 원인으로 지목됐다.

소규모 자산운용사·신탁사 등의 경우 내부통제 인력 및 조직이 부족하고 거래부서와 사후관리, 내부감사의 상호 견제와 리스크 관리 기능이 취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보험권역의 금융사고는 전년과 동일한 22건이 발생했지만, 금액은 225억원 급증한 282억워느로 집계됐다. 사문서 위조를 통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업무상 배임(252억원)이 전년(6억원) 대비 246억원 급증한 데 기인했다.

보험설계사의 도덕적 해이와 연고 모집, 대리점 등 일선 영업현장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가 혼재했고, 설계사 관련 사고의 경우 주로 계약자와의 친분을 기반으로 영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사전 적발이 곤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 유형인 위조‧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투자 사기' 사고 예방을 위해 거액의 여신‧투자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 금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에 대해선 내부감사협의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 상호조합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조직적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내부고발자 제도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