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송이 코트' 추억의 공인인증서 역사속으로···의미와 전망
'천송이 코트' 추억의 공인인증서 역사속으로···의미와 전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21년만 폐지
유효기간 끝나면 '전자서명'으로 변경
"체감 변화 없을 것" vs "이번엔 다를 것"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자서명 수단으로 활용됐던 공인인증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과 함께 등장한 공인인증서의 시대가 21년 만에 완전히 막을 내린 것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173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의 폐지가 핵심이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공인인증서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해왔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동안은 한국정보인증·코스콤·금융결제원·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만 공인된 인증서였는데, 이제는 다른 민간 인증서도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문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전자상거래용 인감증명서다.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한 1999년 도입 초기에는 안전한 전자서명 수단으로 인정받아 인터넷 뱅킹, 증권, 보험 전자입찰 등 광범위하게 쓰여 왔다. 그 전까지는 모든 금융거래가 은행 창구에서만 가능했고, 등기부등본 등 정부 문서는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에서 떼야 했다.

공인인증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공인인증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마이크로소프트(MS)가 만든 프로그램인 '액티브X'를 썼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시스템인 데다, 툭하면 액티브X 추가 다운로드를 요구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해킹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처음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자는 얘기가 공론화 된 것은 2014년이다. 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 속 여주인공인 배우 전지현씨가 입었던 '천송이 코트'의 세계적인 인기가 계기였다. 중국인들이 한국 쇼핑몰에 접속해도 공인인증서 때문에 천송이 코트를 구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했지만,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금융권과 정부·공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우선 수단으로 요구한 탓이다. 실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4108만여건으로 올해 4200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광범위한 공인인증서 사용과 발급 때문에 당장 폐기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실제 이용자가 느끼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다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인인증서 폐지에 나섰고, 카카오·이동통신 3사 등 민간 전자서명 업체가 사설 인증서 시장에 등장한 만큼, '이번엔 다를 것'이란 기대감도 상존한다.

과기부는 이미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