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P2P금융업법 시행···금융당국, 내달 1일 설명회
8월 P2P금융업법 시행···금융당국, 내달 1일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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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P2P금융업체들을 상대로 등록요건 및 절차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업) 등록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설명회에서 P2P금융업법상 등록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또 P2P협회 추진단은 협회의 역할과 자율규제체계 및 가입방법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1회차(오후 2~3시)와 2회차(오후 3시30분~4시30분)로 나눠 진행된다. 1회차는 기존 연계대부업자 중 등록설명회 참석을 미리 신청한 회사가 대상이다. 2회차는 신설회사 또는 향후 P2P업 등록을 희망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2회차 참석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성명, 소속(회사명), 휴대폰 연락처 등을 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차별 참석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한다. 업체당 1명만 참석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 접수 순서대로 선정할 계획이다. 미신청 시 참석이 어려울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은 법제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법 시행일에 차질없이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P2P금융업 등록을 희망하는 회사는 등록 요건을 갖춰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심사가 완료된 후 P2P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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