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주세법 개정 이후 와인 매출 '쑥'
신세계백화점, 주세법 개정 이후 와인 매출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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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은 4월27일부터 SSG닷컴을 통해 와인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은 4월27일부터 SSG닷컴을 통해 와인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신세계백화점)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신세계백화점의 와인 매출이 급증했다. 지난달 주세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주류에 대한 온라인 주문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5일 신세계백화점은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와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45.9% 늘었다고 밝혔다. 온라인 매출만 별도로 보면 하루 평균 주문 건수는 50건 정도이며, 평균 매출도 300만원을 넘었다. 이는 영등포점, 대구점 등 중대형 백화점 와인 매장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3일부터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주류를 팔 수 있는 스마트오더를 허용했다. 단 온라인을 통해 예약·결제만 할 수 있고, 상품은 매장을 방문해 성인 인증을 해야 수령할 수 있다. 

이에 신세계백화점은 주세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4월27일부터 에스에스지(SSG)닷컴에 신세계 와인하우스를 열어 와인 200여종을 팔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19세 이상 인증을 거쳐 주문을 한 뒤 2시간 후 원하는 매장(본점·강남점·경기점·센텀시티점·대구점)에서 상품을 수령 가능하다. 

이처럼 백화점 매장에서 상품을 직접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와인 구매 수요가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신세계백화점은 "온라인몰 자체 쿠폰, 카드사 할인 등 10~15%가량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비대면(언택트) 쇼핑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점도 긍정적이다. 

최원준 신세계백화점 식품담당은 "와인을 수령하기 위해 백화점을 찾는 손님들 덕에 수입식품, 치즈 등 와인 관련 장르도 연관 구매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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