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계좌이동서비스 통해 은행-저축은행 간 자동이체
26일부터 계좌이동서비스 통해 은행-저축은행 간 자동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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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쫘이동서비스 개요 (사진=금융위원회)
계쫘이동서비스 개요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26일부터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시중은행 계좌와 연결된 자동이체를 제2금융권 계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상호간에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회사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영업점이나 계좌이동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계좌이동서비스는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은행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는 은행끼리만, 2금융 연결 자동이체는 2금융끼리만 할 수 있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소비자가 직접 변경해야 했던 자동이체 변경을 업권과 관계없이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자동이체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를 기존 전업카드사에서 카드업 겸영은행까지 포함한 전 카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연말까지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가맹점에 도시가스회사, 보험회사 등을 추가하고 카드 자동납부 해지·변경을 할 수 있는 카드이동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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