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보험 주의보···"가입자, 법적 보호 받을 수 없어"
역외보험 주의보···"가입자, 법적 보호 받을 수 없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도 과태료 주의
(사진=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SNS를 중심으로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에 대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역외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SNS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수익성을 강조하면서 외국 소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에서 '역외보험', '홍콩보험' 등으로 검색하면 외국보험 회사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국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돼있다. 

외국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광고내용을 미리 신고해야하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는 없다는 점도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이 수집한 광고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함에도 반영돼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를 오인케 하거나 장래 이익배당 등에 관한 내용 등 기재가 금지된 사항도 기재되거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불측의 손해 발생가능성이나 위험성 등 계약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안내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역외보험 가입시 허용된 보험상품인지 확인해야한다고 주의했다. 만약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소비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가입이 허용된 상품인 경우에도 체결방법을 준수해야한다. 가입이 허용된 역외보험 상품인 경우라도 우편·전화·모사전송·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돼있다. 

아울러 역외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외국어로 기재된 역외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은 보다 높으므로 국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생·손보협회와 협조해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