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우리銀, 100억원대 'DLF 과태료' 이의제기 신청
하나·우리銀, 100억원대 'DLF 과태료' 이의제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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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우리·하나은행 본점 건물 (사진=각 사)
(왼쪽부터) 우리·하나은행 본점 건물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던 하나·우리은행이 22일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3월 25일 금융위는 DLF 사태를 일으킨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한 바 있다.

이의 제기 신청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오는 25일까지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과태료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꼼꼼하게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과태료 적정성에 대해 한번 더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의제기를 기점으로 일단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이 정지된다.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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