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사적 화해로 라임펀드 선보상 가능···배임 아니다"
윤석헌 "사적 화해로 라임펀드 선보상 가능···배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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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0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0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의 선보상에 대해 "배임 이슈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적 화해에 의해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0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 증권사들은 최근 투자자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신영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피해액 일부를 선보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은행권에서도 자율보상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는 불완전판매 등 귀책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결론이라 향후 주주 반발과 이사회 배임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를 처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배드뱅크 설립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도 "거의 합의가 다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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