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업중단보험 '손실 면책' 무효화 입법 추진"
"美, 조업중단보험 '손실 면책' 무효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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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 "보험사 코로나 손실 부담 증가"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약 4개월째인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국기업의 조업중단으로 손실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조업중단보험은 전염병에 의한 손실을 면책사항으로 두고 있어 관련 손실에 대한 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뉴저지 등 7개 주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코로나 면책을 무효화하는 소급적용 법안을 발의했다. 면책조항으로 조업중단 보상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손실을 경감해주기 위한 것인데, 입법이 이뤄질 경우 보험사들의 손실 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2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조치로 소규모 사업장의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조업중단보험은 전염병에 의한 손실을 면책사항으로 두고 있어 관련 손실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 

미국손해보험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조업중단이 100인 이하 사업장의 월 4310억 달러 가량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사스 사태 이후 미국은 2006년 ISO(Insurance Services Office)를 통해 바이러스 및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면책사항을 추가한 바 있다. 

이에 뉴저지 주를 포함한 7개 주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코로나 면책을 무효화하는 소급적용 법안을 발의했다. 면책사항으로 조업중단 보상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손실을 경감해주기 위한 목적이다.

법안에 따르면 주 정부는 보험회사가 기업의 조업중단 보상을 지불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후에 보험사는 뉴저지 은행 및 보험 당국(New Jersey Department of Banking and Insurance)에 보상받을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0년 3월 9일 부터 소급 적용되며 주 25시간 이상 정규직 100인 미만 보험계약사업장에 적용된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뉴저지 주 등에서 발의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회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조업중단 보험을 인수할 시점에 해당 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반영되지 않은 위험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보험회사의 재무 부담을 늘린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조업중단 위험을 보상하는 공사협력 보험체계 신설을 위해 전염병 위험 보험 법안(Pandemic Risk Insurance Act of 2020)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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