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銀, 'DLF 과태료' 이의제기 고심···속내는?
우리·하나銀, 'DLF 과태료' 이의제기 고심···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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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한 만료···소송·연임 등과 연관
(왼쪽부터) 우리·하나은행 본점 건물 (사진=각 사)
(왼쪽부터) 우리·하나은행 본점 건물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던 우리·하나은행이 이의 제기 신청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앞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DLF 사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결정한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이의 제기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월 25일 금융위는 DLF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각각 197억1000만원,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했다.

금융위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오는 25일까지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먼저 이의 제기 신청을 결정한 것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공시한 분기보고서에서 "3월 25일 DLF 관련 과태료 부과 통지를 수령했으나 향후 해당 행정청에 이의 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이의제기 시점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하나은행도 이의 제기 신청이 유력시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하나은행이 과태료를 20% 경감 기간(통지 이후 14일 이내) 내 납부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의 제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과태료 부분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은행들이 과태료 납부를 지체하는 것에 DLF 관련 소송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한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DLF 사태 관련 '문책경고' 처분에 대해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법원 판결이 나기 전 DLF 과태료를 납부했다면 그것 자체로 내부통제 미흡을 인정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 은행들도 빨리 납부하고 털어버리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 자체가 이미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비칠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나 윗분들 연임을 생각하면 고민이 될 것"이라며 "특히, 과태료 같은 경우 이의제기를 계속 하면 금액을 더 깎아주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이런 여러가지 이슈를 종합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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