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보험' 도입···보험사 '위험 분산·부채 부담 던다'
'공동재보험' 도입···보험사 '위험 분산·부채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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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마련
코리안리 등 5개 재보험사 준비···이르면 6월 도입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내달부터 보험사들이 보험부채를 감축·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재보험'이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원보험사는 보험상품에 내재된 손실위험을 재보험사에게 전가하고, 재보험사는 전가받은 위험(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에 대해 원보험사와 함께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을 보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세칙 변경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세칙에서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을 보완하고 재보험계약 신고서식 기준 등을 마련했다. 오는 6월 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수용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말 공동재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오는 2023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에 대비해 후순위채 발행이나 국채 장기물 투자 등 자본확충 방법을 모색해왔다. 2023년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는 원가가 아닌 평가 시점의 시가로 산출되기 때문에 보험사의 부채 부담이 늘어난다.

이처럼 자본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고금리 보험계약에 따른 부채 증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보험사들은 요구해왔다. 특히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들은 부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다음달부터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할 수 있게 되면서, 고금리상품을 보유한 보험사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RBC비율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이 얼마나 많은지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로 활용된다.

현재 코리안리를 비롯해 RGA·스위스리·뮌헨리·스코리 등 5개 해외 재보험사가 공동재보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보험사들은 공동재보험을 도입할 것인지 검토 중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공동재보험이 RBC 위험률을 낮출 수 있고, 부채 부담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시킬 수 있어 RBC비율이 높은 회사는 검토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공동재보험을 도입할 것인지는 고민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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