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국기업책임법' 통과···'中 때리기'에 의회도 가세
미 상원, '외국기업책임법' 통과···'中 때리기'에 의회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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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권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뉴욕증권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미국 상원이 중국 기업의 뉴욕증시 상장에 제동을 걸었다.

현지시간 20일 미 상원은 알리바바와 바이두 같은 중국 기업의 미 증권거래소 상장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기업책임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원이 통과시킨 외국기업책임법은 미국의 회계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외국 기업의 소유·통제를 받는 기업, 미 회계감독당국의자료 제출 요구에 3년 연속 응하지 않는 기업의 미 증시 상장 및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 표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는 점에서 하원 처리도 유력하다.

미 상원이 중국 기업의 상장 제한 법안을 처리한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 기업의 회계 투명성 부족’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주장해 온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 해석된다. 이와 더불어 미 행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중국 때리기’에 의회가 본격 가세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공화당의 존 케네디 상원의원과 민주당 크리슨 반 홀렌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기업들이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실상 중국 정부를 겨냥한 조치인 셈이다. 

기업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이에 관한 미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감사를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하면 그 기업 주식은 거래소에 상장될 수 없다. 

반 홀렌 의원은 "이 법안은 경기장을 평평하게 하는 상식적인 변화를 만들고 투자자에게 결정에 필요한 투명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초당적인 압도적 지지로 통과돼 자랑스럽고, 하원에서도 빨리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됐지만 미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들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1일엔 미 최대 퇴직연금인 공무원연금의 중국 주식 투자를 금지했고, 20일 대만에 신형 어뢰 판매를 승인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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