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영업권 넓어진 신협···"균형발전, 조합간 상생"
대출 영업권 넓어진 신협···"균형발전, 조합간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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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합의
대전 둔산동 신협중앙회 본사 (사진=신협중앙회)
대전 둔산동 신협중앙회 본사 (사진=신협중앙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신협이 여신업무 구역의 광역화에 따라 균형발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위원회를 통해 상생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금융위원회와 여신구역을 광역화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합의했다.

신협의 여신 구역은 기존 시·군·구 지역에서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 9개 권역으로 확대된다.

신협은 광역화에 따른 과당경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형·중형·소형조합이 참여한 '공동유대 광역화TF'를 구성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신협의 여신구역이 확대될 경우 조합간 무리한 영업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또 그로 인한 대형 조합의 독과점화, 영세조합의 부실화 등도 지적됐다.

TF는 현재 △조합별 총 사무소 수 제한 △소형조합 우선 진출 지원 △지사무소 설치요건 강화 등 소형 조합을 보호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논의를 진행중이다.

뿐만아니라 신협은 지난 2014년부터 130개의 선도조합을 '멘토'로 선정해 재무상태 개선이 필요한 189개 조합과 결연을 맺어 경영노하우 공유, 공동교육·홍보, 조합관 공동워크숍, 직원의 교차교육 등을 진행하는 '선도조합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신협 관계자는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해 건전한 성장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이용자의 신협 이용에 따른 편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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