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의심받는 미래에셋···공정위의 판단은?
'일감 몰아주기' 의심받는 미래에셋···공정위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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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 종료···구성원 논의 후 의견 합치로 제재 수위 최종 결정
'검찰 고발' 시 신사업 행보 답보···증권가 "강력 제재 가능성 낮아"
사진= 미래에셋대우
사진= 미래에셋대우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가려내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종료됐다.

이를 토대로 정해지는 미래에셋에 대한 제재 수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어떤 결과를 받아드냐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의 신사업으로 가는 명운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21일 공정위 관계자는 "미래에셋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하기 위한 전원회의가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중간 식사 시간과 정회를 제외하고 이어져 밤 늦게 끝났다"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파악할 사실 관계가 많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원회의는 미래에셋에 대한 사안 1건만 다뤄졌다.

전원회의는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부위원장과 상임(3인)·비상임위원(4인) 등 9인으로 구성된다. 회의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심사관들과 미래에셋 양측이 대심 방식으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이뤄진다. 재적 위원 9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사보고와 의견진술, 질답 시간을 갖는다.

이후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혐의에 대해 여러 사실 관계나 책임 소재 등을 논한 뒤, 위원들이 수위를 정한다"면서 "구성원 간 의견이 합치되면 결과가 며칠 내 바로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지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를 조성,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등의 임대관리 수익을 미래에셋컨설팅에 몰아줬다는 것이 골자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총수 일가 회사이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2017년 12월, 이와 관련한 조사를 금융당국으로부터 요청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1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초대형IB로 신규 지정된 후 핵심업무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바로 한 달 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심사가 무기한 보류돼 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정위나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면 금융당국의 심사가 불가능하다.

2년 반 이상 이어져 온 미래에셋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미래에셋에 내려질 제재 수위에 촉각이 곤두세워진다. 수위에 따라 미래에셋의 향후 사업적 행보가 크게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거론되는 공정위의 제재 수위는 크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미래에셋으로서 원치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단연 검찰 고발 조치다. 검찰이 수사 이후 기소를 결정하면 향후 대법원 최종 결과까지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을 위시한 신규 사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가 심사가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고발 후 검찰 기소가 이뤄지면 상당 기간 소요되는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미래에셋의 신사업 진출은 물론, 글로벌 IB로의 행보는 더욱 답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공정위 판단과 달리 미래에셋의 혐의를 낮게 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업계에선 미래에셋이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 가능성을 적게 보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공정위 구성원 간에도 각기 의견이 달라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결과를 예단하기는 다소 조심스럽지만, 앞서 비슷한 선례에 견줘 보면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 제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정 조치나 과징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제재이긴 하지만, 미래에셋은 해당 제재를 받아든다 해도 바로 신사업 인가를 신청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반대로 검찰 고발 조치가 내려져도 검찰 판단이 남았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를 비관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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