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오는 22일 임단협 조정 최종 시한
하나은행, 오는 22일 임단협 조정 최종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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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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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하나은행 노동조합이 사측에 '2019년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을 조속히 타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사측이 비용절감 안건을 갑자기 추가해 임단협을 교착상태로 몰고 갔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협상이 번번히 불발되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오는 22일 임단협 조정이 최종 시한을 맞이한다.  

21일 하나은행 노조는 사측이 안건을 최소화해 2019년 임단협 교섭을 신속히 타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월 뒤늦게 진행돼 해를 넘긴 만큼 속도를 내 줄것을 거듭 당부했다. 

노조에 따르면 12차례 이어진 집중 교섭이 지난 3월27일 잠정적인 합의 수준에 도달했다. 노조는 실무소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최종적인 의사결정만을 남겨두고 타결을 위한 마지막 대표교섭을 요청해 둔 상태였다.  

그러나 3월31일 사측이 돌연 △전행 유연근무제 실시 △연차휴가 의무사용일수 확대 △고등자녀 학업정진금 폐지 △복지포인트→온누리상품권 대체 지급을 요구하는 새로운 임단협 안건을 제출하며 임단협을 교착상태로 몰고 갔다.

노조는 교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논의되지 않은 안건을 제시하는 것은 임단협 타결을 고의적으로 지체하는 한편, 임금인상을 볼모로 조합원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봤다. 최호걸 노조위원장은 "사측이 새로 제시한 안건은 2019년 임단협 타결 이후 노사협의회 혹은 2020년 임단협을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측이 추가 교섭을 거부해 지난 4월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까지 세 차례 조정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 한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파국을 막기 위해 한 차례 조정기간 연장에 동의, 오는 22일까지 사측과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노위 조정이 결렬될 경우 하나은행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행법상 중노위의 조정이 결렬되면 노조는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걸쳐 파업 등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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