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 담철곤 오리온 회장 고발···근로기준법 위반 묵인 혐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담철곤 오리온 회장 고발···근로기준법 위반 묵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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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시달렸다 유서 남긴 익산공장 20대 여성노동자 투신 사건 책임 회피" 주장
지난 19일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이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한 사건을 이유로 한 시민단체가 담철곤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1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담 회장을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장을 통해 "(담 회장이)진실 규명과 대책 마련 등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회사 안에서 벌어진 근로기준법 위반을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등이 꾸린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도 지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 앞에서 오리온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오리온 익산 3공장에서 근무하던 22세 여성 노동자가 올해 3월 '그만 괴롭혀라'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던졌다. 고인은 생전 사내 유언비어와 부서이동 등으로 괴로움을 호소했으며 남성 상급자들로부터 성희롱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오리온 측은 "현재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지시, 집단 괴롭힘 등의 정황을 찾을 수 없었다"며 "회사나 관련 직원들의 잘못이 밝혀지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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