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PLCC 논란···카드-제휴사 앞뒤 표시, 뭣이 중헌디?
[뉴스톡톡] PLCC 논란···카드-제휴사 앞뒤 표시, 뭣이 중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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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 위반?...“감독규정 명확히 해야 혼선 피할 수 있어”
현대카드는 대한항공 이용에 특화한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사진=현대카드)
현대카드는 대한항공 이용에 특화한 신용카드(PLCC)를 출시했다. 카드 뒷면에 현대카드를 표시한 게 여전법 위반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현대카드)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최근 현대카드가 대한항공 특화 혜택·서비스 제공 'PLCC(상업자표시 신용카드)' 카드의 앞면이 아닌 뒷면에 자사 로고를 새겨 넣은 것이 문제됐습니다. 여전법 상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왜 중요한 것인지 알쏭달쏭하기만 하지만 감독당국은 신용카드업 라이선스가 없는 대한항공의 로고를 단독으로 카드 플레이트 전면에 표시한 것이 상품광고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여전법 시행령은 금융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왜곡·과장·누락하거나 모호하게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LCC 앞면과 뒷면에 표시하는 게 대수로운 것인지 갸우뚱하게 합니다. 아예 표시를 안했거나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요. 어차피 고객은 신용카드로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실제 이에 대한 감독규정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최근 현대카드가 출시한 '대한항공카드' 플레이트 디자인이 여신금융전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정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과한 규제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는 현대카드와 대한항공이 함께 만든 항공사 전용 신용카드로, 대한항공카드 플레이트 앞면에는 현대카드 로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국 지적으로 현대카드는 금명간 앞면에 자사 로고를 넣은 카드를 새롭게 선보일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초 현대카드는 PLCC는 명칭 자체가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로 상품의 브랜드와 혜택 모두 파트너사가 전면에 나오는 게 상품 특징이라며 여전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당국이 시정 검토를 요구하면서 결국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대한항공카드 뒷면에 있었던 현대카드 로고를 당국 지침을 받아서 바꾸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현대카드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당국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PLCC 카드에 대한 정확한 법령 해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 전문가는 "사실 PLCC에 대한 법령 해석이 정확히 없다"며 "현재 상품 광고와 관련해 금지행위를 명시한 여신전문금융업법령으로 위반을 판단하고 있어 감독당국과 카드사 중 한쪽 입장이 맞다고 말하기 애매하다"고 합니다. 규제완화 측면에서 그리고 소비자 실익과 관련해 PLCC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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