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대한항공 영구채 인수후 주식전환 권리 부여
채권단, 대한항공 영구채 인수후 주식전환 권리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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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 내주 초 1.2조 지원안 승인 후 특별 약정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8일부터 국내선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대한항공에 지원하는 방안 가운데 주식 전환권이 부여된 영구채 인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항공이 다음 달 발행하는 영구채를 채권단이 인수하면 발행 후 적어도 2년 안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영구채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권이다. 영구채 발행을 통해 기업들은 재무부담을 낮추면서 대규모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일정 이자만을 영구히 지급할 수도 있는데, 대한항공이 발행하는 영구채에는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시점(콜옵션)에 앞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과 수은은 다음 주 초 내부 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에 1조2천억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채권단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대한항공 지원 방안의 실행을 위한 절차다. 

채권단은 운영자금 2천억원 대출, 7천억원 규모 자산유동화증권(ABS) 인수, 영구채(주식전환권 부여) 3천억원가량 인수 등 모두 1조2천억원을 대한항공에 지원키로 했다. 

대한항공은 영구채 발행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채권단이 영구채의 주식 전환 여부를 결정할 시점은 그보다 앞선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식 전환 여부를 결정할 시점은 영구채 발행 후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해서 채권단과 대한항공이 세부 시점을 조율 중"이라며 "실행 시점의 대한항공 주가에 따라 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이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대한항공 지분 10.8% 정도를 확보해 대한항공 2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현재 대한항공 지분은 경영권 분쟁을 치른 최대주주인 한진칼[180640]이 3월 말 기준으로 29.96%(특별관계자 포함 시 33.35%)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9.98%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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