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통신요금 인가제 폐지···n번방 방지법 본회의 통과
공인인증서·통신요금 인가제 폐지···n번방 방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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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공인인증서와 통신요금 인가제가 각각 21년, 30년만에 폐지되고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전자서명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먼저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서비스 초기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불편하고 보안도 취약하다는 평가 속에서도 그간 제도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보장 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러 업체가 신기술로 만든 전자서명 서비스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현재 개정안과 관련 주목받는 사설 전자서명은 △카카오페이 인증 △이통3사의 본인인증 앱 '패스' △은행권이 만든 '뱅크사인'이 있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키 기반구조(PKI)의 전자서명 기술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점을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패스의 경우 실행 후 6자리 핀(PIN) 번호 또는 생체인증으로 1분 내 바로 전자서명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이 장점이다. 인증서 유효 기간도 3년으로 공인인증서보다 길다.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이 2018년 출시한 뱅크사인도 한 번 발급하면 여러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사용자를 늘려 가고 있는 추세다.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의결되며, 1991년 도입된 통신요금 인가제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통신 시장 내 선·후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KT와 LG유플러스 등 2, 3위 사업자는 SK텔레콤의 인가 내용을 참고해 요금제를 신고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통사 전반에 걸쳐 신고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 경우 신규 요금제 출시 시 정부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다만 과방위는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15일간 정부심사 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또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n번방 방지법'은 방송통신 3법 중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이다.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앞서 인터넷 업체들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통신비밀 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뿐 법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기존의 법령 입안례를 참고하고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치의 실효성은 담보하면서도 사생활 침해 우려는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촬영물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불법촬영물등의 재유통 방지 기능, 경고문구 발송 기능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과기부, 방심위 등과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재유통 방지에 활용할 '표준 DNA DB(가칭)'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통해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보류했다. 통과가 보류되면서 법안은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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