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JB금융지주 직원 최모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1심)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판사 권영혜)는 20일 최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취업제한 3년, 성폭력예방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고,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며 "또 피해자가 가해자를 모함한다며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는 등 2차 가해로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