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 차입금 5000억·근로자 300인 이상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 차입금 5000억·근로자 3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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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지원시 고용율 90% 유지, 이익배당·자사주 매입 금지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체계 (자료=금융위원회)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체계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이 총 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항공·해운 업종 대기업으로 정해졌다.

지원을 받은 기업은 고용율을 90% 이상 유지해야 하고, 배당금지, 자사주 매입 금지, 임직원 연봉 동결 등 제한을 받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세부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에 최대 40조원의 긴급 유동성을 투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인 이상 대기업이다. 산업은행법 시행령에서는 항공·해운업 과 함께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업으로 정했다. 필요하다면 기계·자동차·조선·전력·통신 등 다른 기간 산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자금 지원 규모는 코로나19로 감소한 경영상 필요자금이다.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의 소요자금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대출금리는 시중금리+α다. 지원총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형태로 지원된다.

기금을 받은 기업은 고용률을 5월1일 기준 90% 이상 유지해야 하며,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노력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 기금 지원 기간에는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도 금지된다.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의 연봉은 동결되며, 계열사에 대한 지원도 금지된다.

정부는 지원 기업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가산금리 부과, 지원자금 감축·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금 지원 여부는 국회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가 결정한다. 유동성 지원이나 자본력 보강, 자산매수, 채무보증 등 지원 형태는 기업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효율적인 기금 지원과 집행을 위해 산업은행과 민간은행 간 금융지원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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