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감정원, '들쑥날쑥' 공시지가 바로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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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독주택 22만8천호 공시지가 토지보다 낮아
국토부, 공시가격 역전현상 '공시비율 폐지'등 조치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전국 단독주택 22만8000호의 공시지가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들쑥날쑥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19일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총 5건의 시정사항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2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되면서 진행됐다. 감사 대상엔 표준부동산(표준지·표준주택) 가격을 정해 개별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토지·단독주택만 포함됐고 전수조사 방식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외됐다.

감사결과 전국 단독주택의 약 5.9%인 22만8475호의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낮았다.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2배 이상 높게 역전된 경우도 2419호에 달했다. 이 같은 가격 역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자체 내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부서가 달라 동일한 토지인데도 토지용도 등의 토지특성을 각각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으로 감사원은 분석했다.

또 용도지역 정보가 탑재된 국토부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이 지자체의 산정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전국 토지(약 3300만 필지) 중 12만1616필지(0.36%), 개별주택(약 390만호) 중 6698호(0.17%)의 용도지역 정보가 달랐다.

표준부동산 표본(토지 50만 필지·주택 22만호)도 적정 수준보다 적고 용도지역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공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표준부동산 표본수를 늘리거나, 현재 규모를 유지하더라도 용도지역을 제대로 반영해 대도시·주거지의 표준부동산 규모는 줄이고 비도시나 자연지역은 늘려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개별주택 부속 토지의 공시가격이 개별주택 공시가격 보다 비싼 역전현상은 그동안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해 온 공시비율로 인해 발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공시가격 부터 공시비율 적용을 폐지해 점진적으로 개선 중에 있다"며 "역전현상을 한 번에 개선할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 지리정보시스템(GIS)도 활용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누락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진행했다. 또 지자체가 개별공시가격에 대한 검증 의뢰시 필수 검증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검증대상목록의 임의 삭제·수정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공시에 반영할 표준지와 표준주택 표본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표준지 50만 필지, 표준주택 22만가구를 기초로 공시가격을 책정하고 있는데, 감사원 권고에 따라 표본 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표본 수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만큼 재정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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