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피부재생 허위광고 화장품 적발 
식약처, 피부재생 허위광고 화장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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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으로 오인 우려···사이트에 광고 시정·접속 차단 
피부재생이라는 문구를 넣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병원이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중 피부재생, 혈행개선 효과를 내는 것처럼 속인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24건에 광고 시정 및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이었다.

이밖에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 개선 표시를 넣어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할 수 있는 광고 5건이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적시한 광고도 1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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