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한국·일본·호주 등 亞 5개국 펀드 교차판매 가능
27일부터 한국·일본·호주 등 亞 5개국 펀드 교차판매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기자본 100만달러·운용자산 5억달러 등 갖춰야
소규모 펀드도 예외 없이 회계감사 받아야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이달 말부터 일본과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국가 간 펀드를 간소화된 절차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펀드 패스포트'는 일종의 여권을 지닌 것처럼 한 국가에서 패스포트로 등록된 펀드를 다른 국가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4월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 5개 국가가 이에 관련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서 정한 운용사 적격요건 및 펀드 운용요건 등 공통기준을 갖춘 경우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 회원국 간 판매가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내 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운용사가 자기자본·운용자산 및 임원·운용인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기자본 100만달러(약 12억원) 이상과 운용자산 5억달러(약 6114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5년 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 경력이 있는 2명 이상의 임원을 갖춰야 한다.

패스포트 펀드는 금융상품 등에 운용하거나 파생상품 매매 또는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투자 대상 자산은 증권, 통화, 예금, 금 예탁증서, 단기금융 상품 등이다.

패스포트 펀드 등록절차(자료=금융위원회)
패스포트 펀드 등록절차(자료=금융위원회)

이와 함께 환매청구금액이 펀드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환매연기 사유로 추가하고, 자산 총액이 300억원 이하 등 소규모 펀드도 예외 없이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향후 회원국에 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 한 판매 등록 절차가 적용된다. 자본시장법상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 것이다. 다만 외국 패스포트 펀드도 은행, 증권사 등 국내 판매사를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의 판매와 동일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정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행일에 맞춰 금융투자협회의 실무안내서(가이드라인) 및 등록 절차·서식 관련 금융감독원의 안내자료를 배포해 운용사의 제도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