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25일부터 온라인접수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25일부터 온라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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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매출 2억원 미만·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41만 사업자에 현금 140만원씩 지급
지난 13일 오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 넷째) 등이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사진=서울시)  
지난 13일 오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 넷째) 등이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서울시는 18일 코로나19 유행으로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자영업자(소상공인)를 돕기 위해 월 70만원씩 현금을 두 달간 주는 '생존자금'을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접수한다고 밝혔다. 

생존자금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업자 등록한 자영업자(유흥·향락·도박 업종 제외) 가운데 지난해 매출액 2억원 미만에 2월 말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다. 서울시 설명을 종합하면, 약 41만 자영업자가 생존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요예산은 총 5740억원. 

생존자금은 정부와 서울시에서 각각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의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과 중복 신청은 안 된다. 

온라인 접수 기간은 25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PC나 휴대폰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평일(월~금)은 신청자(사업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5부제 방식으로 접수한다. 예컨대 1965년 태어난 경우 금요일, 1977년 태어났으면 화요일 신청할 수 있다. 주말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방문 접수 기간은 6월15~30일이다. 필요한 서류를 갖춘 뒤 사업장 소재 자치구 내 우리은행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출생연도 10부제 방식이다. 출생연도 끝자리 0(15일)부터 9(26일)까지 차례로 접수한다. 6월29~30일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제출서류 없이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만으로 가능하다. 방문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이다.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의 신청도 허용된다.

생존자금 온라인 접수 시스템은 케이티(KT)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한다. 심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데이터를 이용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을 통해 신청자의 매출액을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용 인력을 살펴본다. 실제 영업 여부는 신한·BC·KB국민카드,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시 제로페이 담당관의 정보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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