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7112호 입주자 모집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7112호 입주자 모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홍보 포스터.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홍보 포스터.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7112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 청년 매입임대주택 666호는 취업 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하며,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모집부터는 당첨 확률이 높은 기존 거주자가 동일지역 내 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 신청하는 것을 제한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3076호(1유형)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3370호(2유형)를 공급한다. 1유형은 2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2유형은 1유형보다 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돼 상황에 맞춰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결혼식이 연기된 예비 신혼부부 또한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유형은 오는 18일부터, 신혼부부 유형은 25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며 주택 소재지 및 세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불안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