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원유ETF·ETN 괴리율 정상화 안되면 매매정지"
[일문일답] "원유ETF·ETN 괴리율 정상화 안되면 매매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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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사진=연합뉴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레버리지 ETF·ETN에 대해 오는 9월부터 기본예탁금 1000만원과 위탁증거금 100%,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다음은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전문]

-레버리지를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시장으로 관리한다는 게 HTS나 MTS로 매매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건지, 원유상품뿐 아니라 모든 레버리지 상품에 적용되나.

▲최근 외신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레버리지 ETF·ETN 시장의 과열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대형운용사 블랙록 등이 나스닥 같은 거래소에 최근에 서한을 보내서 비슷한 건의를 했다.

어떤 건의였냐면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기존 ETF와 상품의 위험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다르니, 시장을 관리하는 거래소가 차별적으로 관리해 달라'라는 내용의 서한으로 알고 있다.
 
저희들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전통적인 ETF·ETN과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ETN의 진입에 차별이 없었고, 다양한 위험도가 달랐지만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었던 점들이 있었다.

위험도와 상품분류를 다르게 해서 시장을 관리하는 거래소나 당국이 차별적으로 좀 더 예의주시해서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시장분류와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거래소가 보다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ETN 조기청산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현재 레버리지 ETN에는 적용이 가능한가.

▲현재 ETN 조기청산은 현재 가능하지 않다. 현재 법규와 증권신고서상에 그런 부분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규정 개정과 신고서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조기청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기존 투자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표현했는데, 예탁금과 사전교육 모두 소급적용하는건가.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를 차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ETF ·ETN을 투자하고 있는 계좌 수가 약 120만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 투자자도 동일한 적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동일한 적용 원칙상에 있어서 전산상의 부담과 기존 투자자 보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상의를 해나가겠다. 어느 정도 소급적용할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부분은 어떻게 할지를 탄력적으로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최근 특정 운용사의 원유선물 ETF  관련 투자자들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특정 소송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운용사가 기초자산을 최근월물에서 근월물로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률적 검토와 당국과의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자체 법률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었고,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다.

-원유 레버리지 ETN 진입장벽이 높아지는데, 자칫 시장이 성장하기도 전에 침체되는 것은 아닌지.

▲이번 ETF·ETN 시장의 건전화 방안으로 불가피하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장에 조정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투기적 수요가 쏠려 있는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ETN 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고루 감안해서 이번 대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ETF·ETN 시장이 건전화되면서 오히려 균형되고 안정적인 자산관리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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