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라임펀드 손실 30% '先보상' 추진
은행권, 라임펀드 손실 30% '先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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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판매銀, 자율 보상안 논의···"평가액 75% 가지급"
우리은행은 물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도 라임펀드를 확정금리형인 것처럼 고객에게 판매에 절반가량의 손실을 입혀 논란이 되고 있다. 당국은 이에대해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었다.(사진=독자 제보)
(사진=서울파이낸스 독자 제보)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이른바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미리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을 비롯해 신한, 하나, 기업, 부산, 경남, 농협 등 라임 펀드 판매은행 7곳은 이런 내용의 자율 보상안을 최근 논의했다. 

은행들은 우선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펀드 평가액의 75%도 가지급한다. 

예를 들어 투자 원금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다면 손실액 1억원의 30%인 3천만원을 선보상하고, 평가액 1억원 중 75%인 7천500만원을 가지급한다는 것이다. 투자자는 선보상액과 가지급액으로 모두 1억500만원을 받게 된다. 

당초 은행들은 선보상을 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금지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고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선보상을 실시해도 향후 처벌하지 않겠다는 비조치의견서를 각 은행에 전달했다. 

은행들이 라임펀드 손실에 대해 자율보상에 나서면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도 향후 자체 보상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의 모(母)펀드에 투자한 총 173개의 자(子)펀드 수탁고 1조6천679억원 가운데 작년 말 기준 은행이 판매한 금액은 8천146억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한다. 

앞서 하나은행이 손실이 예상되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근 금융권에 선보상 움직임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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