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 120건···미공개정보 이용 '최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 120건···미공개정보 이용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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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금융위에 통보
(표=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120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연도별 혐의 통보건수는 지난 2017년 117건, 2018년 118건,1919년에 120개로 점점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57건(47.5%)로 많았고, 부정거래 28건(23.3%), 시세조정 20건(16.7%)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92건(76.7%), 코스피 16건(13.3%), 기타 12건(10%)을 차지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불공정거래 주요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부정거래 혐의 사건과 내부자 및 준내부자 관여 사건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또 코스닥기업·한계기업에서 불공정거래가 집중되며, 대상기업이 반복되는 양상이 심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불공정거래 혐의유형 측면에서 부정거래 혐의는 전년대비 47.4% 증가했고,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혐의사건은 각각 9.1%, 14.9% 하락했다.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다수 혐의가 중복된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60건(58.3%)으로 전년 53건(50.4%) 대비 13.2% 늘어났다.

허위·과장 정보 유포를 통한 부정거래 과정에서 매수세 가속화를 위한 시세조종 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는 전체 부정거래 28건 중에서 22건을 차지했다.

내부자 관여 혐의사건의 경우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며 모든 부정거래 혐의 사건에서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연루되는 등 내부자 관여 양상이 더욱 복잡화, 지능화 됐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주요 혐의통보사건 103건 중 상장법인의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주요 혐의자로 적발된 사건이 77건(75%)으로 전년(73건) 대비 5.5%p 늘어나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부정거래의 경우 모든 사건(28건)에서 상장법인 최대주주 등 내부자(25건) 또는 자금조달 계약 참여자 등의 준내부자(3건)가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혐의 사건(60건) 중 48건이 내부자·준내부자 등 관여사건으로 내부자가 관여 비중이 과다(80%)하게 나타났다.

특히 불공정거래 대상기업 중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며, 한계기업 등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가 갈수록 반복됐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긴급·중대 사회적 이슈사건에 신속대응 체계 마련 △ 신종 불공정거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심리모델 정비 △ 심리업무 효율화를 위한 심리 인프라를 개선 등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주가‧거래량 급변하는 코스닥시장의 실적부실 종목이 불공정거래의 주된 타겟이 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재무구조·영업실적·거래양태를 면밀히 살펴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또한 올해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관련 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증가도 예상되는 만큼, 합리적 이유 없이 급등하는 테마에 편승하지 않고 기업가치 및 실적분석을 통한 책임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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