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n번방 방지법, 사적 검열 우려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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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정보만 대상"···카톡 등 사적대화는 제외 확인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법안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법안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싸고 인터넷 기업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반발과 우려에 대해 사적 검열 우려가 없다고 답변했다.

방통위는 15일 설명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n번방 방지법'과 관련, 공동질의서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면 사업자가 이용자의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 사적 대화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는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만 대상으로 할 뿐 카카오톡 이메일 등 사적 대화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는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부과돼야 하므로 개인 간 주고받는 문자 서비스도 공개되지 않는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또 기업들은 삭제나 접속차단 등으로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사업자의 자체적인 모니터링 의무가 아니라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이용자가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면 이를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 이용자가 불법 촬영물을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경고문구 발송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를 하고 국내외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며 "해외 관계 기관과 국제공조를 확대해 해외사업자에게도 차별 없이 법을 적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어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기술·관리적 조치들은 1년 뒤에 시행할 것이라면서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n번방 방지법'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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