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가족끼리 마스크 대리구매···1인 3매까지
18일부터 가족끼리 마스크 대리구매···1인 3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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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구매도 가능···서울·경기 취약계층에 1742만개 특별 공급
공적 마스크 구매 확대 홍보 포스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 마스크 구매 확대 홍보 포스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가족끼리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족 한명이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18일부터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동거인이라면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대리구매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자녀는 월요일과 화요일, 부모는 수요일과 목요일이 공적 마스크 구매일이라면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날 약국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다. 

18일부터는 마스크의 분할 구매도 가능해진다. 현재 마스크는 1주에 1회 3개를 구매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평일과 주말에 나눠서 살 수 있다. 평일에 1개를 사고, 주말인 토·일요일에 2개 사도 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데 따라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취약계층, 의료기관, 학원 등에 마스크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에는 취약계층에 993만개, 의료기관에 7만개를 공급한다. 경기도에는 취약계층에 447만개, 인천시에는 취약계층에 245만개 그리고 학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50만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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