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망해도 근로자 임금 보장"···'임금직접지급제' 개선
"건설사 망해도 근로자 임금 보장"···'임금직접지급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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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15차 본회의 개최
공공공사 참여 건설사 계좌 압류돼도 임금·대금 지급
민간 건설현장으로 확대 유도, 인센티브·불이익 강화
경기도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이진희 기자)
경기도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공공공사에 참여한 건설사가 부도나 은행 계좌가 압류돼도 근로자들의 임금은 정상적으로 보장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5일 15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건설현장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방안', '신중년 퇴직전문인력 활용방안' 등을 상정·의결했다.

개선방안은 우선 내년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했다. 현재 건설산업진흥법은 노무비를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건설사의 대금 관리 계좌에서 노무비가 다른 항복과 구분되지 않고 섞여 있으면 모두 압류될 수 있다. 

정부는 공공공사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에서 노무비 계좌를 분리해 내년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하도록 했다.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자재·장비대금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인 '상생결제시스템'도 기능이 개선된다. 이 시스템은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통해 발주자가 자재·장비 종사자 등에 직접 대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 선금 등은 건설사 등 수급인 계좌에 보관하도록 해 유용 방지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선금 등도 예치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금 직접지급제의 실효성도 높인다. 선지급금의 시스템 활용, 임금 대리지급 금지 등 주요 원칙은 법에 명시하고, 발주자의 선금사용 모니터링 의무 등 세부기준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통해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은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이었던 기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에 일부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일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공사 규모도 기존 5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 현장에 전속성이 있는 자재·장비사의 근로자 임금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임금 체불 근절 노력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등에 반영해 공공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소관 현장의 체불 근절 노력을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정기적으로 체불점검을 실시하고, 공정경제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주요 공공기관의 자율적 체불근절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 건설현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혜택 확대, 불이익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면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감경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상습체불건설사업자' 공표 대상 요건을 강화해 불이익을 강화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사용원칙을 확립하는 동시에 공공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해 공공이 선도하는 건설현장 체불근절 종합대책"이라며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현장에 안착돼 건설일자리 이미지 제고 등 건설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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