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해외 현장 관리 '비상'···코로나 확진↑·공사중단 '속출'
건설사 해외 현장 관리 '비상'···코로나 확진↑·공사중단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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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개 사업장 공사 중단···셧다운 확대 우려 '전전긍긍'
대림산업이 준공한 쿠웨이트 미나 알 아흐마디 석유화학 단지 내 황 재처리 공장 전경. (사진=대림산업)
대림산업이 준공한 쿠웨이트 미나 알 아흐마디 석유화학 단지 내 황 재처리 공장 전경. (사진=대림산업)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연초 탄력받던 해외건설이 최근 주춤하고 있다.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한국인 직원들이 연이어 신종 코로나비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공사 중단은 물론 근로자의 안전까지 위협 받는 상황이다. 

14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가 시공 중인 해외 건설 공사 현장 1800개 중 70여 곳이 코로나19로 공사를 중단했다. 현재 우리나라 490개​ 건설사가 ​111개국 1800개 공사를 맡아 시공 중이다. 대륙별로 △아시아 1088건 △중동 321건 △아프리카 161건 △중남미 110건 △유럽 83건 △태평양‧북미 37건이다. 

현재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건설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1일 기준 국토부 집계 결과 중동에서 국내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 중인 곳은 18개국, 총 313개 현장, 파견 근로자는 5600명에 달하며 이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26명((UAE 25명, 쿠웨이트 1명. 사망자 제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설사들은 코로나19 확산이 해외공사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4월 발표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건설 이슈와 대응' 보고서를 보면 해외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25개사 중 88%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사업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입국 제한·금지 등으로 인한 인력과 자재 조달 체계에 혼란 등으로 진행 중인 사업에 차질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도 해외건설 노동자 지원책 마련에 분주하다. 국토부와 외교부는 각국 사정에 맞는 방역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현재 월 8개 수준인 마스크 반출 한도를 완화하거나 전세기를 추가 파견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이다. 통상 건설사가 발주처와 맺는 도급계약에는 공사 기간을 명시하는데, 건설사가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지연 보상금을 문다.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이 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전체조사기업 중 24%에 불가했고 이마저도 발주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는 공사현장을 셧다운(Shut Down, 일시적 업무정지) 한 상태인데 이 기간이 공기에 인정될지는 협의를 해봐야 한다"라며 "다른 현장의 경우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인력과 자재 공급이 원할하지 않은 만큼 공기지연에 따른 손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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