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사노피 신약 권리 일방 반환···법적 대응" (종합)
한미약품 "사노피 신약 권리 일방 반환···법적 대응"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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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술 수출 계약금 2억 유로 수령
유효·안전성 '무관'···임상 3상 완료 협의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미약품이 다국적제약사 사노피에 기술수출했던 당뇨병 신약 후보물질 에페글레나타이드가 임상 3상 도중 반환되자 법적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앞서 사노피는 임상 3상 시험을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연구 중 일방적으로 권리 반환을 통보했다. 

14일 한미약품은 사노피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권리를 반환한다는 의향을 통보해 두 회사가 120일간 협의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14일 공시했다. 권리 반환 후에도 한미약품이 사노피로부터 이미 받은 계약금 2억유로(2640억원)는 돌려주지 않는다.

한미약품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하는 방안을 사노피와 협의하기로 했다.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사도 찾을 예정이다.

사노피는 2015년 한미약품으로부터 당뇨병 주사제 에페글레나타이드를 도입한 후 임상에 들어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에는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 3상을 마친 후 글로벌 판매를 담당할 최적의 파트너를 물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품 상용화는 별도의 회사에 맡기더라도 임상시험은 맡아서 완료하겠다는 것이었다. 사노피의 최고경영자(CEO) 변경에 따른 연구개발(R&D) 개편이었다.

그러나 사노피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임상 3상을 완료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반환을 통보하자 한미약품 역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통보는 사노피측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방적 결정"이라며 "사노피가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하겠다고 환자와 연구자들과 한미약품에 수차례 공개적으로 약속했으니 이를 지키라고 요구하겠다.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을 포함한 법적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은 사노피의 이번 결정이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유효성,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노피 측이 이번 결정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유효성 및 안전성과 무관한 선택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경쟁 약물인 트루리시티(성분명 둘라글루타이드)의 비교 임상 결과가 나오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신약 후보물질 기술수출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맺는 동시에 받는 확정된 계약금과 개발 단계별 성취도에 따라 받는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 개발 완료 후 제품을 팔았을 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로열티로 구성된다. 

이 같은 마일스톤 방식에선 총 계약 규모가 크더라도, 임상 단계에서 신약 개발에 실패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적어진다. 계약 규모가 바로 회사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당장 받을 수 있는 계약금의 규모와 해당 신약기술에 대한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 2015년 한미약품이 총 8조원 규모 수출 계약을 맺었지만, 5~10%만 보장 금액이기 때문에 한미약품이 확정적으로 받는 금액은 7000억~8000억원 수준이었다. 이마저도 계약 종료 시 최대 2억유로까지 반환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있어 이듬해 기술수출이 해지돼 일부 계약금을 돌려줘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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