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금융기관 실적보고서 제출 '3개월 유예'
해외진출 금융기관 실적보고서 제출 '3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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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단서 해석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의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단서 해석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해외진출 금융기관의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로 1차 유예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지에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의 연간 사업실적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13일 이 같이 조치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위반으로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19로 인한 보고서 제출지연은 '휴·폐업, 소재불명 등에 준하는 상황'으로 해석해 기한내 제출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 제출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금융당국은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며 제출기한 추가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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