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사실상 21대 국회로
'특고'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사실상 21대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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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근로기준법 연계 고용주 입장 등 추가 논의 필요"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특수고용직(이하 특고) 노동자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가 됐다. 이에 보험업계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한숨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다.

당초 예술인 뿐 아니라 보험설계사·대리운전기사 등 특고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확대가 주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날 야당과 보험업계는 보험 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사실상 5월30일부터 시작하는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법안은 오는 15일 이후 소집될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상황을 주시하는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용보험이 의무화된다면 회사 입장에서 부담보다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설계사 개개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이 시행되면 설계사들 간 수수료 책정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로 보험사들이 고용보험료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수수료 책정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아마 수수료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설계사들의 의견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그동안 설계사들 사이에선 고용보험이 의무화될 경우 저능률 설계사들에 대해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설계사는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 회사 입장에선 분명 고용보험료가 부담 될 것이다"며 "영업 판매량이 좋지 않은 설계사들을 우선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어 찬성하는 입장도 있다. 계약 해지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불안정한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공식화하고,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밝힌 만큼 향후 관련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특고 노동자의 규모는 약 230만명(최소 166만명, 한국노동연구원·2019년 기준)으로 추산된다. 보험설계사는 특고 노동자의 약 20%로 가장 비중이 높다.

이날 야당은 보험설계사가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에 포함되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어 고용주 입장에서 근로기준법과 연계된 부분 등을 포함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차기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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