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마이데이터 참여 사전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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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마이데이터 산업 신설···금융위, 허가제로 운영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14일부터 약 2주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 참여 회사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와 예비컨설팅을 진행한다.

금융위위원회는 심사수요 쏠림으로 인해 허가 일정이 지연되는 걸 방지하고 사업자들이 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 수요조사서를 작성해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허가 설명회(6월)와 예비컨설팅(6~7월)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코로나19 진행경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사전 수요조사와 예비컨설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융위는 오는 8월 5일부터 신용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을 신설하고,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5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물적설비,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갖춰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신청업체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해 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편익기여도,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혁신성·적절성·현실가능성, 마이데이터 산업발전 기여 등 5가지가 주요 심사 요소다.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수는 제한이 없으며 단일 금융그룹·지주회사에서 복수의 사업자를 허가받을 수도 있다.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청할 때도 핀테크 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며, 기존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허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만 다루거나 기업신용정보만 처리하는 사업자나, 개인신용정보를 저장·접근하지 못하는단순 가계부 앱 개발, 어카운트인포(Account-info) 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허용된 경우에는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받지 않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열랍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이데이터 허가가 불필요하다.

마이데이터 참여 사전 수요조사·예비컨설팅 일정 (자료=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참여 사전 수요조사·예비컨설팅 일정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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