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국토부, 14일 중도위 심의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국토부, 14일 중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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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 (사진=연합뉴스)<br>
서울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이르면 오는 14일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서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거쳐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5·6 수도권 공급대책에서 개발 계획을 밝힌 지 일주일 만이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코레일, 국토부가 소유한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공공·민간주택 8000가구와 국제 업무·상업 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기로 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는 소식에 인근 재개발 구역과 아파트 단지에 매수 문의가 증가하는 등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투기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또 주택은 실거주, 상가는 자가 영업 등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의 기준면적은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 초과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14일 중도위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지역과 지정 기간, 허가 면적 등을 최종 결정한 뒤 관보게재 등을 거쳐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조만간 서울시와 함께 용산역 정비창을 비롯한 개발 예정지에 합동 투기단속반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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