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국회, 인터넷규제입법 졸속처리 중단하라"
인터넷업계 "국회, 인터넷규제입법 졸속처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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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체감규제포럼·코리아스타트업포럼·벤처기업협회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방지법' 등 인터넷 산업 관련 쟁점법안의 통과를 중단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싸진=이호정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체감규제포럼·코리아스타트업포럼·벤처기업협회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방지법' 등 인터넷 산업 관련 쟁점법안의 통과를 중단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이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4개 단체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 임기 말 쟁점법안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n번방 사태가 불거지고 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고, 이들 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청취나 숙의의 시간과 절차도 없이 이른바 'n번방'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방위를 통과했다"며 "지난 4일 발의된 법안은 국회법상 입법예고 기간인 10일 이상의 입법예고도 하지 않았고,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조차 없으며, 발의법안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회부되고 상정돼야 하나 이 절차 역시 생략되는 등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민호 체감규제포럼 공동대표(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 규제 관련 법안들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처리됐다"며 "20대 국회는 절차, 형식을 위반해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을 중단하고 해당 법안의 처리를 21대 국회로 넘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성폭력범죄처벌법을 위반한 불법 촬영물을 삭제·접속 차단하도록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들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위해 이용자의 사적 공간에까지 기술적·관리적 조처를 하라는 것은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을 강제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해외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이날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법안은 사회 문제 해결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규정하고 정부 시행령에 위임하는 과정은 법은 명확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 막고, 법상 모호한 부분의 기준을 제시해달라"며 "이 문제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21대 국회에서 재논의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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